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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융가 용적률 1200%...높이규제 사실상 폐지
여의도 금융가 용적률 1200%...높이규제 사실상 폐지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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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안 열람공고…심의 거쳐 연말 고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일반상업지역→중심상업지역 상향
보험업·은행업· 핀테크업 등 권장업종 도입 시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금융중심지 여의도. 서울시 제공. 
▲금융중심지 여의도. 서울시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건축물 용적률이 1200% 이상 완화되어 여의도 최고층 빌딩인 파크원(333m)을 넘어서는 3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동여의도 일대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공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열람공고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여의도는 현재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제2세종문화회관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돼 유연한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규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의도가 국제적인 디지털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여의도를 국제 디지털금융(핀테크)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앞서 시는 2021년 11월 '아시아 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올해 1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전세계 톱5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목표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 대형증권사 28곳, 금융투자회사가 밀집한 여의도는 2009년 종합금융중심지, 2010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금융중심지로서 발전해왔지만 보다 효과적인 금융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선 여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 금융 투자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금융기능 도입 ▲ 다양한 도시기능 복합화 ▲ 보행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 ▲ 세계적인 수변 도시경관 창출 4가지 방향을 정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대상지를 국제금융중심지구, 금융업무지원지구, 도심기능지원지구, 도심주거복합지구 등 4개 지구로 나눠 각 구역에 적합한 공간 계획을 마련하고 건축물의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구상했다.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 대상지

계획안에 따르면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용도지역 조정 가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명동· 상암동에 이은 서울의 세 번째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고 친환경적이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 시에는 1200% 이상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올해 3월 승인·고시된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 따라 보험업·은행업· 핀테크업 등 권장업종 도입 시 도입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금융업무지원지구는 금융생태계 강화를 위해 중소규모 금융시설, 금융지원시설, 배후 상업 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권장 용도로 계획했다.

도심기능지원지구는 도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지원 기능을 육성하고자 공공·생활편익·주거 등 다양한 입지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을 최소화했다. 2020년 6월 실효된 학교부지는 '제2종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다.

재건축 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포함된 도심주거복합지구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최소한의 계획수립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별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다른 지역도 충분한 높이를 부여하고 개발을 유도해 국제적 위상에 어울리는 경관을 창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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