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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동산PF ‘적신호’…금융당국, 자금시장 불안 불씨 차단
증권사 부동산PF ‘적신호’…금융당국, 자금시장 불안 불씨 차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2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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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만기 일치 대출로 전환···NCR 위험값 32%로 완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대출 전환 및 상각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발 자금시장 불안요인 차단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10.4%로 지난해 9월 말 8.2%에서 2.2%포인트 늘었다. 1년 전인 2021년 말(3.71%)보다는 3배 급증한 것이다. 

부동산 PF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연체율이 두 자릿수대로 치솟자 금융당국이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보증한 단기 ABCP를 해당 부동산 사업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만기가 불일치 하는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현재 대부분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는 1~3년인데 자금을 공급하는 ABCP는 통상 1~3개월 마다 지속적으로 차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필연적으로 만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지난 3월 말 현재 기준 지급보증한 PF-ABCP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해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조사 결과, 현재 20조원이 넘는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유동화증권 중 약 4.9조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의 신속한 대손상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증권업계의 부동산 PF 대출규모는 약 4조5000억원(자기자본의 6%)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평가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연체율이 큰 폭 상승하면서 증권업계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바탕으로 증권사가 이미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은 빠른 시일 내 금감원에 상각을 신청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이를 신속하게 심사해 승인할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나뉘는데, '추정손실'로 분류된 때에는 조속히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상각 처리하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현재는 매입 잔액이 1032억원으로 감소된 상태이지만 증권사 보증 ABCP 및 전체 단기자금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었던 만큼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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