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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KB증권 압수수색…검찰, CFD 거래내역 확보
키움·KB증권 압수수색…검찰, CFD 거래내역 확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2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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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세조종 수단 CFD 운용 증거 조사 차원…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연루 여부 등도 수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제공한 키움증권과 KB증권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키움증권과 KB증권에 수사관을 보내 지난달 말 폭락한 종목들의 CFD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목적은 투자컨설팅업체 H사 대표 라덕연(42·구속)씨 등이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한 CFD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키움증권과 KB증권 모두 CFD 상품을 운용하고 있어 그 증거를 찾겠다는 것이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로,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이 투자자들 명의로 CFD 계좌를 개설하고 레버리지를 일으켜 거액의 투자금을 굴리는 방식으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며 시세차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키움증권 등 증권사들 내부 임직원의 해당 CFD 연루 여부 등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익래(73)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 폭락한 종목의 일부 대주주가 사태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치우는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주가 상승과 폭락 시기에 키움증권의 등기이사로 재직했던 김 전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 처분해 주가조작 정황을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달 초 그룹 회장과 키움증권 이사회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라씨와 투자자 모집책 변모(40)·안모(33)씨 등 주범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측근과 고액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들 주가조작 핵심 3인방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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