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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노소영 미술관에 '방 빼달라' 소송
SK이노, 노소영 미술관에 '방 빼달라' 소송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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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서린빌딩 입주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 종료돼…이혼소송 2심 진행 중 관심 끌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태원(63) 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62)씨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에 방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 주력사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14일 이 빌딩 4층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에 냈다.

아트센터 나비는 멀티미디어 전시관으로 노 관장의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워커힐미술관의 후신이다. 

소송 이유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하며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이 이혼소송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갈등이 확대된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현재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이후 응하지 않던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내 위자료로 3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최 회장 보유한 SK㈜ 주식의 50%를 요구했으나, 법원 1심은 지난해 12월 SK㈜의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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