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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증가…손실흡수능력 키워야"
금융위 "상호금융업권 연체율 증가…손실흡수능력 키워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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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야"...지배구조 개선 필요성도 강조
금융위, 토론회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하반기 개선 종합대책 발표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촉구했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상호금융 규제차익 해소 정책 토론회'에서 "상호금융업권은 외형적 성장에 맞춰 내부통제 시스템 정비와 일반 금융회사에 준하는 더 면밀한 내부 역량 제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업·건설업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한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강조했다.

작년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조합수는 약 3500개, 조합원은 3963만명 수준으로,  총자산은 약 97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금리 상승, 경기 둔화 등으로 상호금융업권의 연체율이 2021년 말 1.17%에서 작년 말 1.52%,  지난 2월 말 2.15%로 계속 늘고 있다.

이 사무처장은 업권마다 다른 조합 총회 및 이사회 관련 규정, 임원·조합원의 권리 관련 규정 등을 통일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구정한 금융연구원 박사도 "상호금융업권은 조합별 설립목적, 조합원, 사업에 따라 설립기준 및 주무 부처가 상이하며, 공동유대 범위, 선거 관련 규정 등도 차이가 있다"면서 "영업규제나 건전성 규제 등 신용사업을 중심으로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적합한 규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 리스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 감독 주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여전히 다수의 조합에서 임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내부통제 역량을 탄탄히 하고 외부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대외 신뢰도를 제고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상호금융업권의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융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하반기 '상호금융업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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