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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덜미'
로또 1등 당첨되고도 세금 안 낸 고액체납자 '덜미'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2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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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세수펑크 우려에 세무조사 강도 높인 국세청…고액체납자 557명 재산추적 조사
합유등기 등 변칙방법으로 재산은닉…복권당첨 후 세금 안내려 가족계좌 이체·현금인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고액체납자들은 몰래 숨어살면서 금고에 돈을 숨겨 놓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동업 형태를 이용해 버젓이 재산을 보유하면서 체납처분을 봉쇄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23일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분석해 선정한 261명과 가족·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을 불러 체납세액 관리계획을 보고받은 지 1주일 만이다.

부동산임대업자 A는 임대부동산을 팔아 돈을 벌었으면서 고의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A는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자기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부동산을 판 돈으로 공장건물을 사면서 자신과 자녀명의를 조합형 동업자(합유) 형태로 등기했다.

합유는 일종의 동업으로 서로 지분을 갖고는 있지만, 양자 동의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오로지 체납자 개인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합유처럼 사업재산을 동업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얽힌 재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압류를 할 수 없다.

다만, A의 사례처럼 자녀의 이름만 동업자로 꾸며놓고 실제로는 사업자금, 사업운용을 체납자 개인이 쥐고 펴는 경우에는 실질상 사업 소유자가 A로 보아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

국세청은 A의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착수한 후 합유취득 공장건물에 대해서는 지분반환청구권(채권) 압류 및 추심금 청구소송,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압류처분에 착수했다.

호텔·골프장을 운영하던 B씨는 법인·부가세 수십억원이 체납되자 법인을 폐업하고 가족명의로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꼼수를 썼다. 

국세청은 10회에 걸친 잠복·탐문 끝에 B씨가 배우자 명의 고가주택에 거주 중인 것을 찾아내 현금·외화 1억원과 미술품 수십점을 압류해 총 4억원을 징수했다.

유통업자 C는 법인 수입을 빼돌려 회삿돈을 썼다가 국세청으로부터 개인소득으로 판정받고 수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운 좋게도 C는 수십억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체납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을 의도로 당첨금 일부는 가족 계좌로 넣어두고, 일부는 현금·수표로도 인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2조5629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으며, 이중 악의적 체납자 412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이 강도 높은 재낙은닉 고액체납자 조사를 예고한 것은 올해 30조원 안팎의 세수결손이 확실시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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