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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가 지정·강제한 농자재업체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소매가 지정·강제한 농자재업체 나라바이오 시정명령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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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농자재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했다가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경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2개 총판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면서, 계약서 등에 제품별 ‘판매지시가격’을 명시하여 총판 및 총판으로부터 나라바이오 물품을 공급받는 전국 대리점들(농약사 등)이 판매지시가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나라바이오는 2022년부터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자신과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한 전국 371개 농약·비료·농자재 도·소매 사업자를 통해 친환경농자재를 유통하면서 회사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해 8월경부터는 지정 판매점들의 저가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삼진아웃제’를 시행, 지정 판매점의 저가 판매가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및 물량조절, 2차 출고단가 인상, 3차 거래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한 행위로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 지적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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