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국회가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개정법안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후 통과시킨 것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어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제기된 법 개정이 일사천리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특례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함으로써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사실상 법제화 하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민주당)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면서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과 관련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은 "지금부터는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진보시켜나가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애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