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복용한 자에 대한 지속 관리 대책 뒤따라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동아제약이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의 갈변 원인을 인도산 첨가제 사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동아제약은 갈변현상이 발생한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성분명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해 자진회수 및 잠정 제조·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 제품 첨가제로 국내산 'D-소르비톨' 대신 인도산 'D-소르비톨'이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D-소르비톨은 단맛을 내는 첨가제로, 동아제약은 코로나19로 감기약 수요가 급증하던 시기 인도산 원료를 추가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인도산 D-소르비톨에 함유된 철 성분이 촉매 역할을 해 발생한 캐러멜화 반응과 메일라드반응으로 인해 갈변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에 회사는 D-소르비톨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으로 첨가제를 변경해 사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원료 입고 시 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갈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가 지난달 초 회수 대상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적정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미생물 한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확인된 균종은 발효 음식과 맥주, 된장 등에 사용되는 진균의 일종으로 생물안전도 1에 해당한다"면서 사람이나 동물에 병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초과 검출된 진균은 효모의 일종이긴 하나 영유아의 면역 상태에 따른 인체의 유해성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식약처는 갈변 또는 진균 검출 제품을 복용한 자에 대한 지속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