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국민 안전 최우선…권한·책임을 다하라” 엄중 단속 지시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정부는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하였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17시까지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또 경찰의 수 차례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심지어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어제 경찰청에서 발표하였듯이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시민불편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앞서 건설노조는 지난 17일부터 1박2일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새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였다.
정부는 이번 건설노조 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