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3:30 (목)
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 임직원 부적절 사익추구행위 근절해야”
금감원 “자산운용업계 내 임직원 부적절 사익추구행위 근절해야”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19 12:0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금투협, 운용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사모펀드 사태 신뢰회복 위한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업계에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했다. 특히 내부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과거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2023년 상반기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에서 이 같은 금융감독원 측 의견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는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를 비롯해 340여개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은 감독당국 검사 방향 이해와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했다"며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중점 검사사항과 검사·제재사례, 실무 유의사항 등을 공유하고 자산운용업계에 규칙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특히 이해상충과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 관련 제재사례 공유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행위 근절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하여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도 강조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에 나설 것으로 촉구했다.

자산운용업계는 내부통제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Chinese Wall) 관련 내부시스템 운영사례 등도 공유했다.

자산운용업계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과 IPO(기업공개) 제도 개편 내용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해야 할 각종 보고의무와 유의, 당부사항 등도 전달했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