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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대주주 추천인물로 이사회 구성"
금감원, 미래에셋생명에 경영유의…"대주주 추천인물로 이사회 구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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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유의 9건 통보…임추위, 대주주 추천인사 사외이사 선정해 대주주 견제 대응 우려

대출금리·금리인하요구권 불합리 지적…휴면보험금 안내 미흡에 개인정보·시재 관리도 부실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생명의 지배구조를 문제 삼았다.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사외이사의 대주주 등에 대한 견제기능 강화를 비롯해 9건의 경영유의와 17건의 개선사항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을 이사회에 그대로 추천하는 역할만 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검사 기준시점까지 사외이사를 비롯한 등기이사의 대부분이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대주주가 추천한 인물들로만 구성되면 제구실을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미래에셋생명은 ESG경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경영 일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의결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회는 공동대표이사 2인으로만 구성돼 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생명에 주주제안이나 외부자문기관 등을 활용해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경로를 다양화하고 ESG경영위원회에도 사외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미래에셋생명은 보험계약 대출에서 객관적인 가산금리 산출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정한 목표 마진으로만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적용되는 가산금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도록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또 신용등급 산정 시 특정 신용평가사의 기준만을 활용하고 다른 신용평가사의 산출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는데도 이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미래에셋생명은 고객의 휴면보험금이 2246건에 33억9400만원이 있는데 고객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권은 미래에셋생명에 수의계약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쟁입찰 비중을 확대해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 강화도 주문했다.

미래에셋생명은 2018년부터 스트레스 테스트(위기상황분석) 결과 도출된 '위기상황 지급여력(RBC) 비율'이 계속해서 100%를 밑돌았는데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본적정성 관리를 강화하라는 요구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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