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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이 쏘아올린 ‘P2E 입법 로비’ 공방전
김남국이 쏘아올린 ‘P2E 입법 로비’ 공방전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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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P2E 입법 국회 로비 의혹 제기한 위정현 게임학회장 형사 고소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논란이 게임업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번졌다. 위메이드가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일자, 지난 10일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라며 "여야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P2E’란 ‘돈 버는 게임(Play to Earn)’이란 말로, 가상화폐나 NFT(대체불가토큰)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한다. 

김 의원이 수십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위믹스는 P2E 생태계 통합을 위해 고안된 가상화폐이며, 위메이드가 발행사다.

다만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은 금지되기 때문에, 현재 P2E는 불법이다. 이에 P2E 합법화를 위해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가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게 게임학회 주장이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실처럼 성명서에 표기하고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으로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위 학회장을 꼬집었다. 협회는 "위 교수가 실체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게임산업 전반에 대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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