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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해야"
경제개혁연대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 조사해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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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상표권사용료 수취 당연한 것 아냐...상표권 소요비용도 공시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대기업이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계열회사로부터 관련 상표권사용료를 받을 경우 상표권사용료가 적정한 것인지, 상표권을 소유하게 된 과정이 타당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최근 발간된 '경제개혁이슈'의 보고서 '상표권 보유와 상표권사용료 거래 사례분석 –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상표권을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정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무상 또는 저가로 상표권을 취득하거나 신규 CI등의 도입을 이유로 신규 상표권을 출원하고 이를 근거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게 되는 경우, 배임 및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또는 사익편취거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표권을 보유한다고 해서 거액의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표권 관리 등의 실무적인 이유로 특정회사가 상표권을 출원 또는 보유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상표권사용료를 별도로 수취하지 않고 상표권 유지 관리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상표권사용료를 관련비용에서 일정 이익률만을 가산한 수준으로 결정하는 대안도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LG, 롯데지주, CJ, 효성, 두산 등 대부분의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기존 상표권 보유하게 됐으나 SBS는 사업자회사, HD한국조선해양은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 중이다.

그 중 하이트진로홀딩스, 한진칼 그리고 한국앤컴퍼니는 상표권사용료 거의 대부분을 특정 자회사로부터 수취하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 들었다.

새로운 CI를 도입하고 해당 신규 상표권을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경우로는 GS, LX홀딩스, 롯데지주, HD현대를 꼽았다.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상표권을 유ㆍ무상 취득하여 상표권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는 지주회사 전환 직전인 (구)SK에 상표권을 계열사들이 무상으로 양도한 SK그룹, 상표권 중 일부를 HLD&I한라(구 한라건설)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HL한라, 세아제강지주로부터 상표권 권리 50% 양수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세아홀딩스가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하는 경우로는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사용료를 수취하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지주회사로 전환 이전에도 상표권을 보유하면서 사용료를 수취한 포스코홀딩스와 HDC, 신규 상표권을 출원하면서 상표권을 보유해 관련 상표권사용료를 수취한 DB, 상표권을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는 기업 등을 언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상표권보유 과정 및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상표권사용료 거래현황 뿐 아니라 관련 소요비용도 추가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상표권 사용료의 적정 수준에 대해 국세청은 다른 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기준으로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공정위 역시 상표권사용료 거래에 대한 부당지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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