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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송…9년 만에 거래소 승소
한맥투자증권 주문실수 411억 소송…9년 만에 거래소 승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1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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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래소 감시 소홀 책임 없다 판단…“파산관재인 예보, 거래소에 구상금 지급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보고 파산한 한맥투자증권 사건에 대해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411억원의 거래대금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거래소가 한맥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양측이 9년간 벌인 소송전이 거래소 승소로 확정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을 통해 411억540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

앞서 한맥투자증권은 2015년 2월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파산했다. 2013년 12월 한맥투자증권의 한 직원은 옵션이라는 파생상품 가격 변수인 이자율(잔여일/365)을 실수로 ‘잔여일/0’이라고 잘못 입력했다. 

파생상품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모든 상황에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유 중인 모든 옵션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 직후 직원은 실수를 알아차리고 바로 전원코드를 뽑았으나 이미 143초 동안 3만7900여 건의 거래가 이뤄진 뒤였다. 이로 인해 한맥투자증권에는 46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거래소에 거래 취소를 요청했지만 이미 거래가 성사된 뒤여서 손 쓸 방도가 없었다.

거래소는 2014년 3월 한맥의 파산 재산을 관리하는 예금보험공사에 411억원을 달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다. 

거래소가 대신 지불한 결제 대금 중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액수다.

예금보험공사는 반대로 "거래소가 시장 감시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맥의 주문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였다. 한맥은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문이라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법 109조는 착오의 원인이 의사 표시자의 '중대한 과실'인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한다.

1·2심 법원은 한맥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예금보험공사가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예금보험공사의 맞소송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거래소의 손을 들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캐시아캐피탈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는데 이 역시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는 '캐시아캐피탈이 착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판례상 의사 표시자의 착오를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다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계약 체결 방식과 시장 상황과 거래 관행, 구체적 거래 형태 등을 근거로 캐시아캐피탈이 한맥의 착오를 알면서도 이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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