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된 저신용자가 7만10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불법사금용 이용자 10명 중 8명은 불법임을 알고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저신용자 및 대부업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따르면, 지난해 신용평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중 불법 사금융으로 신규 유입된 규모는 3만9000~7만1000명이었다.
이는 전년(3만7000~5만6000명)보다 하단 추정치는 2000명, 상단 추정치는 1만5000명 늘었다.
저신용자의 대부업 대출 승인율, 불법 사금융 이동률 및 이동금액 조정 방식 등을 활용해 이동 규모를 추정한 결과다.
불법 사금융 이용 규모도 커졌다. 저신용자들이 이용한 불법사금융업자 수는 평균 2.4명이었고, 6명 이상 이용하고 있는 비중은 10.2%로 직전년(4.0%)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용액도 6800억~1조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억~5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정 최고금리는 서민들의 빚 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꾸준히 낮춘 것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서민들의 빚 부담 경감 효과보다는 저신용자들이 대부업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실제 2018~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7.9%포인트(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는 같은 기간 약 135만3000명 감소했으며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다는 응답자 77.7%는 불법 사금융업자임을 알면서도 빌렸다고 답했다. 이용 중인 불법 사금융업자 수가 '1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3.6%, '2명'은 26.4%, '3명'이 12.1%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6명 이상'도 10.2%(전년 4.0%)로 크게 늘었다. 이용 금리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전년 22.2%)로 급증했다. '금융 소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최고 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절반 이상이 '24~27%'를 선택했다.
서금연은 ‘시장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도입 등을 통해 서민 대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고금리를 고정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두는 방식이다. 금융당국도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를 검토한 바 있으나 국회 반대로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