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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인가구 월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
16일부터 4인가구 월 전기·가스요금 7400원 오른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1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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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요금 kWh당 8원·가스요금 MJ당 1.04원 인상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오는 16일부터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인상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올리는 내용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된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장관은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고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의 인상 공식 절차가 뒤따랐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9.3원에 이어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MJ당 총 5.47원 인상됐으나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산업부는 이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 등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해 대상자의 평균 전력사용량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후 단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월 8000~2만원까지 전기요금 할인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적용하는 한전의 복지할인 요금제도도 계속 지원한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을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고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6~9월 한시 시행되는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는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을 최대 6개월 분납할 수 있다.

10월에는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시행해 농사용 전기요금의 급격한 요금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 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고 가스요금은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7% 이상에서 3~5%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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