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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조정 신청..."비행기 못 뜰 수도"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조정 신청..."비행기 못 뜰 수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5.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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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심' 경보 발령...최근 6개월간 임금협상 결렬, 향후 3차례 조정에서 무산되면 쟁의 가능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최도성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종신청서 내기 전 포즈를 취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제공.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최도성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종신청서 내기 전 포즈를 취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종사 파업으로 비행기가 뜨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낸 지난 10일부로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마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단계상 별도 조치는 없지만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아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계 기관과 부서가 추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항공운송 마비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항공사 노조가 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국토부는 재난 위기 경보를 띄우고 조정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작년 10월부터 6개월여간 2019∼2022년 임금 협상을 벌여왔으나 최종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10% 인상안을 제시한 노조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2.5% 인상안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오는 18∼25일로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3차례 조정에서도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조정 절차에 앞서 오는 13·14일 인천·김포공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이 "조정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임금협상 조정 결렬 시 파업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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