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정공 안산공장서 근로자 방청작업 중 사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기 안산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0분께 안산시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 신일정공에서 노동자 A(53)씨가 방청제 도포 작업 중 용접로봇과 보조기구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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