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법안으로 향후 발행·공시 등 내용을 담은 2단계 입법이 뒤따를 예정이다.
내용에 따르면 우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가상자산에 대한 자문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정무위는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1단계 법안과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입법으로 나눠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것은 1단계 법안이다.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