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고 당시 안전 수칙에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조사 중"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경남 진주 소재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노동자가 숨진 무림페이퍼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10분께 경남 진주의 무림페이퍼 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치료받던 노동자 A(24) 씨가 전날 결국 사망했다.
노동부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무림페이퍼 공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안전 수칙에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이 회사의 대표는 고 이무일 창업주의 손주로서 3세 경영인인 이도균 대표이사이다.
A씨는 사고 당시 종이코팅 설비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에 가동 중인 종이 이송 장치와 실린더 사이에 신체 일부가 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무림페이퍼에서는 2021년 8월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가 야간작업 중에 감전사고로 사망했으며 2018년에도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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