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규 총괄사장 포함...비자금 114억원 조성, 허위공시로 124억원 부당이득...187억원 배임과 173억원 해외유출 혐의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화그룹의 비자금·조세포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화그룹 김영권 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가 지난 8일 이화그룹 김영권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했다.
앞서 검찰은 2016∼2017년께 이화그룹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에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 3월 이화전기, 이트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이화그룹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여년간 급여 명목으로 1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2015∼2017년 싼값에 사들인 이화전기공업 등 계열사 주식을 허위 공시 등 방법으로 비싸게 되팔아 약 124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16∼2017년 증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내지 않았고 2016∼2019년에는 해외투자를 신고하지 않아 173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판단해 조세포탈·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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