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한 건설사가 상고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설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분양 전환을 할 수 있었고, 임차인과 임대계약 시 분양전환 시기를 최초 입주지정 기간이 끝난 5년 후로 정했다.
이후 임대기간이 갱신되던 중 건설사는 2019년 5월 군산시장으로부터 우선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당시 1억7000만원이었던 해당 아파트는 시세가 급등하면서 가격이 수천 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 올랐다. 이에 A씨는 곧바로 분양전환을 신청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임차인이 “옛 임대주택법(2015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 전부개정)에 따른 분양전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유권 이전 거부를 통보했다.
임대주택 입주지정일인 2012년 8월 초까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해 12월에 함으로써 거주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는데 임차인은 분양전환 승인 당시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서 무주택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임차인은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임차인이 입주일 지정 시기에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입주증과 열쇠 수령증을 제출해 건설회사의 거주의무 위반사항을 반박했다.
전입신고는 관련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무 요건이 아님을 주장했다.
임차인은 분양전환 당시까지 소유주택을 처분하면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선착순 방법으로 선정된 임차인으로서, 소장 송달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처분한 사실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공단 측의 주장을 수용해 건설회사가 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분양권을 소지한 임차인'이 임대주택법 등의 '유주택자인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건설회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2년 8개월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