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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식 이슈 연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먹던 승객 치아 이물질에 손상"
기내식 이슈 연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먹던 승객 치아 이물질에 손상"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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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보상 협의 중...즉각적 진료는 전액 보상하되 추가발생 치료비 부담은 곤란"
지난 8일에는 기내식 공급 계열사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통기한 지난 버터 남품했다가 벌금 선고받아
▲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기내식 업체인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아시아나항공 등에 납품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승객의 치아가 손상되는 사건가 관련해 보상금을 협의 중이다.

1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하와이 호놀룰루발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231편 여객기에 탑승한 A씨가 기내식으로 제공된 비빔밥을 먹다가 치아 3개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에 따르면 치아 두 개는 수직으로 금이 가는 '수직파절', 다른 한 개의 치아는 겉을 싸고 있는 법랑질 손상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자세히 보지 않고 식사 사진만 찍은 뒤 비벼 먹다가 '우지지직' 소리가 나 놀라 뱉어보니 커피잔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처. 
▲아시아나항공 기내식에서 나온 이물질. 네이버카페 '스사사' 캡처. 

이 비빔밥은 하와이 현지 기내식 제조업체가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기내식을 먹고 치아에 금이 간 게 사실이고, 인과관계의 시발점"이라며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하고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4∼5월 치료비만 보상할 수 있고, 이후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치아는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손상이)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근관치료 등이나 발치 후 임플란트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며 향후 치료비 책임까지 바라는 A씨의 요구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후유증 등에 따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는 보상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물질 발견 경위는 자체 조사 중"이라면서 "즉각적인 치아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할 방침이나, 손님이 요구하는 미래에 추가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증명 등이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게이트고메코리아와 임원 V씨(59)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과 중국 하이난항공과 합작법인으로 설립되어 아시아나항공과 30년 조건의 기내식 납품 계약을 맺은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지난 2021년 7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1.4톤(t)을 이용해 항공사에 8만3000개를 납품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이 중 685.9㎏의 버터(시가 5624만원)가 144회에 걸쳐 미니 성형버터 163개와 마늘빵, 케이크 등 실제로 기내식에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에 제공되는 식품 제조에 사용해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게이트고메코리아가 2021년 식약처 처분 이후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 등을 기내식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재차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조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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