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해지 예금 가로채 최소 2~3억 횡령…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 역할 무색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신한은행 영업지점에서 직원이 고객 돈을 횡령한 의혹이 포착됐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신한은행 강남중앙지점 직원이 고객 예금 2억~3억원에 달하는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행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행원은 수차례에 걸쳐 고객이 해지한 예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신한은행은 정확한 횡령액 등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부조사를 진행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상태며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은행 자체 조사 후 검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횡령액이 2억, 3억 원이면 통상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부산의 한 영업점에서 직원이 시재금(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2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돼 자체 조사에 나섰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이 지난해 말 신설한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의 역할도 무색해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700억 원대 횡령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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