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21:25 (목)
11월17일부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월17일부터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벤처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5.09 16:16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6일 공포...중기부, 시행 전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 예정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비상장 벤처기업은 오는 11월 17일부터 주주의 동의를 얻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6일 공포를 거쳐 11월 17일부터 발효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 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 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은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창업주의 역량이 뛰어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주의 동의를 통해 기업 성장 동안 한정적으로 경영권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하는 장치로, 상법상 1주 1의결권에 대한 특례로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이다.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한은 10년, 상장 시에는 3년으로 존속 기한이 지난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시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돼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사 보수, 책임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 결의, 이익 배당, 해산 결의 등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활용이 안 돼 복수의결권 주식이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며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하며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선 중기부 직권 조사가 가능하며,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