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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내달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5.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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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는 임대계약은 의무 신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내달부터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총 283만3522건이 신고돼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는 계약 금액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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