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 1월 ‘쿠잉팩토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1개월이 지나도록배송이 되지 않아 2월에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현지 판매업체가 구매대금을 환급해줘야 환급이 가능하다며 처리를 지연했다.
# B씨는 지난 3월 ‘뉴욕파크’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2주가 지나도록 운송장 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을 요청하자, 업체 측에서는 왕복해외 배송비 4만원을 공제하고 환급 가능하다고 했다.
# C씨는 지난해 8월 ‘트렌디슈즈’ 쇼핑몰을 통해 운동화를 구매한 후, 지난 3월까지 배송이 되지 않아 주문취소 및 환급 요청을 하고자 판매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연락이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9일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판매하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인 트렌디슈즈, 쿠잉팩토리, 슈스톱, 뉴욕파크, 쇼핑차트, 플레이멀티 등 6개 업체에 대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 정보가 서로 다르지만 쇼핑몰의 레이아웃이 유사하고 판매 브랜드와 제품, 상세 설명, 구매 후기가 상당수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최근 7개월(2022년 10월∼2023년 4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이들 업체에 대한 불만은 총 282건이었는데 지난 2월부터 환급 지연 사례가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트렌디슈즈(30.1%)와 쿠잉팩토리(21.6%), 슈스톱(20.6%) 등의 순으로 많았고, 불만 사유는 배송과 환급 지연(63.1%), 연락 두절(29.8%), 기타(7.1%)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명이 확인된 상담 건(154건)을 분석한 결과, 나이키가 40.9%(63건)로 가장 많았고, 아디다스 26.0%(40건), 어그 17.5%(27건), 뉴발란스12.3%(1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비자가 주문취소를 요구하면 이미 배송 중이라는 이유로 해외 배송비를 청구하거나 환급을 지연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서울시는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믿을만한 곳인지 확인해 제품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현금결제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