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반려동물용 사료와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대리점이나 동물병원에 해당 제품을 특정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퓨어헬스케어㈜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반려동물용 제품을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리퓨어헬스케어의 행위는 대리점 및 동물병원에 자신의 제품을 공급하면서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사료, 의약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리퓨어헬스케어는 2011년경부터 2022년 9월까지 대리점과 동물병원에 제품을 공급하면서 재판매가격이 기재된 ‘제품별 공급가격표’를 제공하고 소비자 판매가 준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수시로 대리점과 동물병원의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고, 적발이 되는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제품 공급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제공을 시사하였으며, 일부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리퓨어헬스케어㈜는 2022년 9월 대리점계약서에서 문제가 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재판매가격 자율화 방침을 공표하는 등 법 위반 내용을 ‘자진시정’하였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반려가구당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평균 14만원이며, 지출 비중에서 사료비(33.4%)와 간식비(17.8%)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통해 반려동물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