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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늘어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늘어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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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등급에 따라 10억원~3000만원...자산총액 5천억 회사는 2배 지급
포상금 차감요소 최소화…익명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포상금 기준 금액을 전반적으로 높인  '회계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는 포상금 지급 규모가 건당 3000만~4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 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포상금 한도는 회계 부정행위의 고의성과 과실 여부에 따라 1등급 10억원, 2등급 5억원, 3등급 3억원, 4등급 3000만원 등이다.

여기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의 경우엔 포상금 지급 규모가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사실상 최대 포상금 한도가 2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자의적이었던 포상금 차감 요소도 최소화해 평가 객관성을 높였다. 

익명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해 신고 대상 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문서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원을 증명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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