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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 국민 1인당 건보 95만원 추가부담해야"
"고령화 영향으로 2050년 국민 1인당 건보 95만원 추가부담해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5.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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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상임위원 전망 "노인 의료비 증가로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 더 내야" 
"기존 경직된 보건의료체계로는 인구 고령화 대응 어려워…포괄수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 1인당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이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우리나라는 수명 증가와 초저출산이 맞물리면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 중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여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위원은 1인당 내원일수와 내원 일당 진료비는 변함없다는 가정 아래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적용한 결과, 건강보험 실질 진료비가 2021년 90조원에서 2050년 133조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만으로 향후 30년간 의료 이용이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늘 것으로 홍 위원은 추산했다.

홍 위원은 "이런 추정은 어디까지나 보수적인 가정에 기반을 둔 계산 결과일 뿐이며, 실제로 고령화가 의료 이용과 의료비 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직 65세 이상 인구 증가만으로 2040년까지 매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의 진료비가 누진적으로 지출됨에 따라 향후 고령화에 따른 '추가적'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2022년 1조8000억원에서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 1인당 '추가로' 짊어져야 할 연간 건강보험 부담액은 2030년 35만원, 2040년 71만원, 2050년 95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25∼64세 생산가능인구의 건강보험 추가 부담액은 2030년 60만원, 2040년 136만원, 2050년 201만원으로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이는 2022년 기준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보험료 부담액보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57%, 2050년에는 84% 각각 높은 수치다.

홍 위원은 "현재 건강보험체계는 재정적, 기능적 지속 가능성의 위기에 봉착했다"면서 "의료시장의 수요자(환자)와 공급자(의사 등)는 경제적 유인에 민감하기에, 과도한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을 막으려면 환자 본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려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묶음 방식의 진료비 지불방식(포괄수가제, 인두제, 총액계약제 등)으로 개편하는 등 의료비 지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는 치료에 투입된 노동력이나 약품의 가격과 무관하게 수술 건당(또는 일당)으로, 인두제는 환자 수에 따라, 총액계약제는 사전 협상으로 정한 진료비를 각각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들 방식은 과잉 진료 억제, 진료비 청구 방법의 간소화, 의료비 지출의 사전 예측 가능, 국민 의료비 억제 가능, 전체 의료비 통제 통한 의료비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등의 장점이 있어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이 이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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