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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못받은 임금 1.3조…"상습체불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
일하고 못받은 임금 1.3조…"상습체불 사업주 신용대출 제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3.05.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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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체불 근절대책…매년 1.3조 넘는 임금체불 중 80%가 ‘상습체불’
경제적 제재 강화…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 정부지원 제한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근로자에게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당정이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현행 상습체불 사업주 제재 방안을 대폭 늘린다는 게 골자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18년 1조6500억원, 2019년 1조7200억원, 2020년 1조5800억원, 2021년 1조3500억원, 2022년 1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근로자는 2018년 35만명, 2019년 34만5000명, 2020년 29만5000명, 2021년 24만명, 2022년 24만명이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만 벌금액이 체불액 대비 너무 낮아 실효성에 논란이 있다. 실제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미만인 경우가 77.6%에 이르는 등 대다수가 ‘소액 벌금형’에 그친다. 

전체 체불 사업주 가운데 2회 이상 반복 체불 사업주는 30%에 달한다. 더욱이 체불액 기준으로 이들 반복 체불 사업주의 체불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상습체불’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당정은 상습체불 업주에게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더할 방침이다. 

임금 체불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대출, 이자율 심사,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 불이익을 가한다는 구상이다. 1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업 및 보조를 제한하고 공공 입찰에서도 감점 등 불이익을 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다만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주에게 충분한 기간을 주어 체불을 청산토록 하겠다”며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 계획을 제출하면 객관적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재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금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또한 “임금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본질적 권리”라면서 “당 차원에서 체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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