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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돈 받고 불법 대출 승인…인천 소재 저축은행 간부 기소
브로커 돈 받고 불법 대출 승인…인천 소재 저축은행 간부 기소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5.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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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희망 모집법인에 불법 작업대출 진행하고 1억7000여만원 받은 혐의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대출 한도가 높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LTV) 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저축은행 간부와 브로커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인천의 모 저축은행 주택금융팀장 A씨(51)씨를, 특경법 위반(증재) 혐의로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관계자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 조사를 벌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A씨 등의 근무지와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끝에 이들을 기소했다.

주택금융팀장이던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불법 작업을 통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2개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실운영자 B(51)씨와 대표 C(41)씨에게서 각각 5020만원, 1억2020만원 등 약 1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출희망자 모집 법인 자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금융상품 판매 대리·중개업자다. 지점 수가 적어 대출희망자 모집에 한계가 있는 저축은행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B씨 등은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95%로 일반가계대출 70%보다 높은 점을 노렸다. 

A씨는 B씨 등으로부터 실제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 등 일반 가계대출 대상자를 알선받고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승인해줘 건당 0.03%수수료를 챙겼다.

B씨 등이 저축은행에서 승인받은 대출금은 4200억원 정도다. A씨는 불법 작업대출을 진행해 매달 수수료를 정산받아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 대출과 관련해 추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주택담보대출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며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쉬운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 대출과 관련해 추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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