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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보유세 경감혜택 1주택자의 2배 이상...투기 조장 우려
다주택자 보유세 경감혜택 1주택자의 2배 이상...투기 조장 우려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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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조사..."올해 다주택자 보유세 70%내외 감소하는 반면 1주택자는 30%내외 줄어"
공시가 급락에 보유세 3년 전보다 낮아…향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관건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또 1주택자 기준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가 올해 '12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강북 지역 중소형 아파트 대부분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빠지는 등 서울에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경감 혜택이 1주택자의 두 배 이상으로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한은행 부동산팀에 의뢰해 올해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주요 단지의 세 부담이 2020년보다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밝혔다.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 45%를 각각 적용하면 2020년보다 보유세가 20∼30%가량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는 공시가격이 22억4600만원으로 작년(26억500만원)보다 13.78% 하락하는데, 보유세는 지난해 1386만원에서 올해 883만원으로 약 3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보유세(1106만원)에 비해서도 20%가량 낮은 수준이다.

강북 지역인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59㎡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8200만원에서 올해 10억940만원으로 20.84% 떨어지면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지난해 총 412만원에서 올해 253만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38.7%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0년 보유세(343만원)에 비해서도 26.4% 낮은 수준이다.

작년 공시가격이 12억72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던 성동구 왕십리 텐즈힐 전용 84.9㎡도 올해는 공시가가 9억4700만원으로 떨어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작년(350만원) 대비 40.5%, 2020년(255만원) 대비 18.3% 각각 줄어든 208만원의 보유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올해까지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돼 특례세율이 없던 2020년 대비 세 부담이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작년 공시가격이 12억6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이었던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 고덕힐스테이트 전용 84.74㎡는 올해는 8억5400만원으로 29% 넘게 하락하면서 종부세 없이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작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314만원이었던 보유세가 올해는 작년 절반 수준인 157만원(재산세)으로 줄었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율 0.05%포인트를 경감해주는 것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저 1.2%, 최고 6%에 달했던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이 올해 0.5∼2.7%로 단일세율로 바뀌고, 3주택 이상자의 합산과표 12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2.0∼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 세금 인하 폭은 1주택자보다 더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2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작년 5 358만원에서 올해 1526만원으로 71.5%(3832만원)나 감소한다.

이들 두 아파트에다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를 추가 보유한 3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작년 8691만원에서 올해는 2700만원으로 68.9%(5990만원) 하락한다.

두 사례 모두 2020년 보유세와 비교해도 50∼60% 낮은 수준이다.

1주택자의 보유세 경감률이 30% 내외인 반면 다주택자의 경감율은 70% 내외로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급락기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주택 보유자로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다주택자에게 1주택자의 두 배가 넘는 세금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은 정책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강북의 1주택 보유자는 "몇 년전 부동산 급등의 주범으로 몰린 다주택자들이 이제는 세금 혜택까지 크게 받으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라고 강권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최종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이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근 세수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세제당국은 60%로 낮춰놓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여도 공시가격 하락 영향으로 보유세 부담은 상당수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저가와 고가주택 등 금액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최종 보유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달려 있지만,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커서 전반적인 세 부담은 2020년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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