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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해야" 촉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포함해야" 촉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4.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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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27일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은 수많은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소통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들의 고통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고, 서울, 인천, 부천, 동탄, 구리, 대전, 세종, 부산, 울산, 제주 등 전국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혈세 낭비 프레임이 피해자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은 매입하면서 (전세사기 구제 대책에) 혈세 운운하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깡통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 두 건이 발의돼 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전하는 선구제 방안과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을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피해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등이다. 이 밖에도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와 확인, 피해자의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파산 등에 대한 지원, 금융지원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당의 혈세낭비 발언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이라는 발언에 대해 이들은 세입자들이 반환채권에 대한 권리 행사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고통이 따르고 집단적 피해에 대한 집단적 권리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그 역할을 대신하자는 것이며, 2~3년의 기간 후 집단 환가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해 혈세 낭비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회수 가능한 채권매입 방식을 혈세 낭비라고 왜곡하며 몰아가는 것은 국민들을 이간질하고 피해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당정이 추진하는 피해자 우선매수권 방식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정부가 공공 우선매수권으로 피해 주택을 경매로 취득, 이를 피해자 주거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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