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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현상 동아제약 '챔프시럽' 제조·판매 잠정 중지
갈변현상 동아제약 '챔프시럽' 제조·판매 잠정 중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23.04.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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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판정 받은 일부 제품 '진균' 초과 검출로 '강제 회수' 명령
<사진=동아제약>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갈변현상이 발견된 동아제약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 회수 조치를 했다.

25일 식약처는 동아제약 챔프시럽에서 부적합이 확인된 2개 제조번호를 ‘강제 회수로’로 전환하고 나머지 전체 번호는 ‘자발적 회수’를 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식약처는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시럽에 대해 다른 품질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을 직접 수거·검사하는 과정에서 제조번호(2210043, 2210046)에서 문제가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

연초부터 동아제약 ‘챔프’ 시럽에 대한 민원이 연초부터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회수 대상이 아닌 제품들에서도 추가로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식약처가 최근 갈변현상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챔프시럽 일부 제품에서 갈변 현상이 발견되면서 동아제약은 자진 회수를 진행한 바 있다. 식약처는 챔프시럽에 다른 품질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갈변 우려가 있는 시중 유통제품 16개 제조번호를 수거·검사했고, 2개의 제조번호에서 진균이 정해진 기준 보다 많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동아제약 어린이 시럽감기약 판매 중지…진균 초과 검출

<동아제약 강제 회수 대상 제품.  자료=식약처>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한다”며 “현재 챔프시럽의 추가적인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안전조치 등을 신속히 실시하고 알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가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모든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동아제약에 지시했다”라며 “그 동안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도록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에서는 회수 대상 이외의 로트에 대해서는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회수 대상 상품 외에서도 갈변현상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판단에 따른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우선 통보 내용에 따라 회수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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