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차명투자 의혹 등을 받는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가 차명투자 의혹이 불거진 뒤 약 1년 만인 내달 11일 금융당국의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내달 1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존 리 전 대표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존 리 전 대표가 '빅마우스'(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론 내고자 했지만 일정상 미뤄졌다. 다음 달 서둘러 상정하고자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은 회사와 임직원 개인 모두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자산운용도 3건에 대해 제재심을 받는다. 먼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의 미고지 행위 건다. 존 리 전 대표는 친구가 설립하고 배우자가 지분 6%가량을 보유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의 상품에 자사 펀드를 통해 투자해 이해상충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사는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그 사실을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린 후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뒤 거래해야 한다.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를 해선 안 된다.
개인 유튜브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상품을 광고한 건도 이번 제재심 안건에 포함됐다.
존 리 전 대표가 메리츠자산운용을 이끌 때 컴플라이언스에 따로 보고 없이 개인 유튜브 채널인 ‘존리 라이프스타일주식’에서 자사 펀드상품을 광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문인력 요건 미충족에 대한 건도 심의한다.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 펀드를 취급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부동산전문인력 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메리츠자산운용이 직원의 잦은 퇴사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한다.
중징계 제재가 나오면 금융위로 제재안이 넘어가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금융권 임원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다만 존 리 전 대표는 이미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직에서 작년 6월 말 사임했다. 금융권에선 “존 리 전 대표가 재취업을 시도하지 않는 이상 제재 조치가 유의미하진 않아 보인다”는 진단도 나오는 이유다.
존리 전 대표는 메리츠자산운용 재직 당시 배우자 명의로 지인이 설립한 P2P업체 P사에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에도 고객의 펀드자금 60억원을 P사의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존리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메리츠금융지주에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