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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차인 주택 경매신청 65% 급증...'셀프 낙찰'도 늘어
수도권 임차인 주택 경매신청 65% 급증...'셀프 낙찰'도 늘어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3.04.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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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난·전세사기에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230건…서울은 150건으로 3월의 2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최근 전셋값 급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경매신청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급증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2.6배로 늘었으며, 올해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 이상인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진 것을 고려하며 올해 수치는 1000건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3월(75건)보다 2배 급증한 150건으로,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해서는 3배 이상 불어났다.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이미 넘어섰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에서도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기에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선 내 보증금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결과지만 앞으로 보증금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야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52건에서 2021년 66건, 지난해 105건으로,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셋값이 떨어지자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았던 빌라와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프 낙찰을 받아도 전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것과 청약 당첨이나 생애최초 등 대출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한 점도 하면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고쳐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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