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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금감원 "제재 없다"
‘전세사기 피해’ 경매 유예한 금융사 직원…금감원 "제재 없다"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3.04.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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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에 '비조치 의견서' 발부…피해자 구제 최우선 고려해 예외 상황서 한시적 허용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금융사 직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런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현행 규정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비조치 의견서까지 발급한 것은 전세 사기 피해자 주택에 대한 신속한 경매·매각 유예를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긴급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유예 기간을 초과해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내규에 정한 경매 절차를 일정 기간 유예하더라도,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 및 피해 구제 목적인 경우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의 채권 매각·경매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매각 유예 및 매각 기일 연기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부실채권(NPL) 매입 회사가 보유한 전세 사기 주택 채권 가운데 경매 유예가 어려운 건에 한정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부를 매입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1일 경매 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의 59건은 경매 유예를 유도해 유찰된 4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예됐다. 24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38건 모두 일정이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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