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숨져"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노동 당국이 40대 노동자 추락사가 발생한 경기 구리시의 공사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리시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현대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44)씨가 이날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 15분께 해당 공사장 4.5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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