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오피스텔 건물주는 명의 바꾸고 20여가구에 보증금 안 돌려줘
동탄 오피스텔 250채 소유 부부, 세입자 58명에 손해 떠안고 오피스텔 인수 독촉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인천 미추홀구에 이어 부산과 동탄에서도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피해자 대책위 등에 따르면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 소재 빌라와 오피스텔 90호실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최근 전세 계약만료를 앞두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사라져 세입자 90여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부부는 건물 4채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46억원 대출을 받았으며 서류상 주소지에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모두 89가구에 전세금은 약 54억원으로 추산됐다.
부산진구에서는 한 오피스텔 건물 실소유자 등이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겨 20여명의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18억원가량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를 끼고 2020년 7월 중순부터 건물 소유자가 바뀐 것을 숨긴 채 전세 계약을 지속했고 이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건물은 이미 경매에 넘어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오피스텔 임차인 58명이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로부터 전세금 대신 손해를 보고 오피스텔을 떠안게 될 처지에 몰렸다.
앞서 해당 부부는 법무사를 통해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며 "국세 체납으로 인한 보증금의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고 임차인들에게 알렸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거래가 뚝 끊기자 보유세 등 세금을 내지 못하게 된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가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손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을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2000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부부는 각자 명의로 각각 91채, 162채 등 총 253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