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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할인으로 고객유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경고
'거짓할인으로 고객유인' 명품 플랫폼 발란에 경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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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발란'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며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했다.

구매 과정에서 '숨겨진 가격'이 추가로 드러나는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 A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그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나머지 사이즈는 가격이 70만∼80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또 할인 가격이 적용된 US 사이즈 옵션은 재고 부족으로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같은 크기의 한국 사이즈 상품은 구매가 가능했다.

가령 US 6 사이즈는 품절인데 동일한 크기인 240 사이즈는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발란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발란은 지난해 유튜브 '네고왕' 출연을 계기로 17% 할인 쿠폰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판매자가 행사 직전 상품 가격을 인상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공정위는 발란과 머스트잇, 트렌비 등 주요 명품 판매 플랫폼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는지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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