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선고로 상명대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 되어야 하는데 의원면직 되어 각종 혜택 받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명대 교수들이 김종희 상명학원 법인이사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 지회는 최근 김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돼 7000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며 “김 이사가 상명대의 오너인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퇴직금 수령과 재취업까지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김 이사는 과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교수들은 김 이사가 상명대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돼야 함에도 사직서 제출을 거쳐 의원면직 되어 퇴직금까지 받고 상명대 계약직 교수·산하기관장으로 다시 선임돼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교육용 재산은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 있는 1만3295㎡(4021평) 규모 체육시설을 2015년 7월부터 4년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상명대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감사에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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