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25 (화)
상명대 교수노조, 김종희 법인이사 배임 혐의로 고발
상명대 교수노조, 김종희 법인이사 배임 혐의로 고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18 17:24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죄 선고로 상명대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 되어야 하는데 의원면직 되어 각종 혜택 받아"
▲상명대 천안캠퍼스 전경. 상명대 제공. 
▲상명대 천안캠퍼스 전경. 상명대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상명대 교수들이 김종희 상명학원 법인이사를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상명대 지회는 최근 김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약직 산하기관장으로 채용돼 7000여만 원의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다”며 “김 이사가 상명대의 오너인 이준방 전 이사장의 배우자가 아니면 불가능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이사가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퇴직금 수령과 재취업까지 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김 이사는 과거 횡령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교수들은 김 이사가 상명대 내부 규정상 당연퇴직 처리돼야 함에도 사직서 제출을 거쳐 의원면직 되어 퇴직금까지 받고 상명대 계약직 교수·산하기관장으로 다시 선임돼 지속적으로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교육용 재산은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도 상명대 천안 캠퍼스에 있는 1만3295㎡(4021평) 규모 체육시설을 2015년 7월부터 4년간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상명대 관계자는 “이미 교육부 감사에서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