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 추진과 더불어 관련 공제 제도를 손본다. 증여세 공제액 또한 상향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조세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상속세 공제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산취득세란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 가액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체계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부가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3년 만인 올해 유산취득세로의 과세 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누진세율 10~50%를 적용하는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는 상속재산에 대해 최고세율 50%가 부과된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총액에 배우자 공제와 미성년자 공제 등 각종 인적 공제를 합산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것에서 앞으로는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제를 적용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세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하더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방식을 전환하면 상속인 개인이 내야 하는 세금 자체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제도 대비 과세 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 유무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달라지고 가족 내 미성년자 수에 따라 공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상대적으로 과세 형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춰 자녀에 대한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가 상향될 전망이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증여액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물가 상승에 맞게 이를 상향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상향 금액은 1억∼2억원 선으로 정부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계 존속→비속 간 인적공제 금액은 지난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000만원에서 5000만원(미성년 15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9년째 유지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