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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펑크' 전망 속 서민 대상 조세특례 구조조정 시험대
올해 '세수 펑크' 전망 속 서민 대상 조세특례 구조조정 시험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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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근로장려금·월세공제 등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올 2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만에 15조7천억원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서민 경제와 직결된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를 반영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근로장려금 등 조세특례 총 23건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조세특례 13건을 임의평가 대상에 올렸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월세 지급액의 10%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는 300만원 한도에서 전세대출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 특별공제하는 것이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는 이자소득에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소득요건에 맞춰 세제를 지원한다. 조세특례는 특정 정책 달성을 위해 과세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통상 해당 연도에 일몰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을 의무 심층평가 대상으로 지정하는데 올해는 10건이다. 정부는 조세특례를 임의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올해는 13건을 선정했다.

다만 이번 서민 대상 조세특례는 취약계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폐지나 대폭 구조조정보다는 일부 기능 조정이나 효율화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관리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조세지출을 적극적으로 정비하며, 신설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일몰 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종료나 재설계를 검토하며,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은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한편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이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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