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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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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식명령 "부당 지원으로 공정 경쟁 제한 유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달 31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법원은 롯데칠성음료이 부당 지원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 유죄라며 이 같이 명령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 롯데칠성음료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하고 급여도 지급하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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