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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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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점포 내실화 방안 확정…점포폐쇄 결정 전, 이용고객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점포폐쇄 시, 고객이 대면창구와 유사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대체점포 제공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은행들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에 앞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치고,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동점포, 이동점포 등 대체 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점포폐쇄 시 대체 수단으로 활용해온 무인자동화기기(ATM)는 더 이상 쓸 수 없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점포 폐쇄로 인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 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 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포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 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소비자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점포 폐쇄 과정상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국은 점포 폐쇄 결정에 앞서 현재 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를 내실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해야 하며,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 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 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영향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2인 중 1인은 점포 폐쇄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끔 지역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사전영향평가항목에서 은행의 수익성 또는 성장 가능성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 최소화와 관련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그간 점포 폐쇄 시 대체 수단으로 제시해온 ATM은 더 이상 대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ATM은 현금 입·출금 등 아주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예·적금 신규가입 등 은행의 창구업무를 온전히 대체할 수 없어 보조수단에 머물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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