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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관에 왠 노조사무실?'…정부 “34곳 운영지침 위반”
'근로자복지관에 왠 노조사무실?'…정부 “34곳 운영지침 위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3.04.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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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제한된 산하 노조 사무실 입주시키고 임대료 사업도

고용장관, 지자체에 시정 권고 "일부 노조 아닌 일반 근로자 위한 곳"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국비를 지원 받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이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노조의 사무실로 사용하기도 하고,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사 등을 입주시키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실태확인 결과,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달리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국비로 건축비의 50%를 지원한 복지관은 72개소로, 34개소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복지관은 지자체가 직영하거나 위탁으로 운영되는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기관 특성상 양대 노총이 운영 주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부가 특히 문제 삼는 건 국비지원 복지관 27개와 자치단체 자체예산 복지관 15개에 입주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산별연맹' 사무실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내세웠다. '지자체장은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산별연맹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아닌 만큼 사무실을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무실 면적도 노동부 지적 사항이다. 운영지침상 전체 연면적 15%까지만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데 상당수 복지관이 15%를 초과한 면적을 노조 사무실에 할애했다는 것이다.

운영지침 상 복지관은 임대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 10개소는 ‘복지관’ 명칭을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회사, 건설회사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은 그 조치 결과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비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자치단체가 제출한 복지관 운영실적 보고서는 주요 내용을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복지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일부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 특히 근로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치단체 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설립 취지에 따라 운영되어 더 많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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