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8:55 (수)
'앱 독점 출시 유도ㆍ경쟁 방해' 구글 과징금 421억 부과
'앱 독점 출시 유도ㆍ경쟁 방해' 구글 과징금 421억 부과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3.04.11 14:4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경쟁 토종 앱 원스토어 성장 막고자 시장 지배력 남용해 경쟁 제한"
"구글플레이, 게임 관련 앱 마켓 시장 점유율 높여 매출 1.8조 늘려"...구글 "유감"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이 앱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광고 효과가 있는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했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LLC와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불공정 거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421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압도적인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의 앱 마켓을 통합한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고, 결과적으로 앱 마켓·모바일 게임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저해됐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정위 초치는 구글이 2021년 1월 공정위의 관련 심사보고서 상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영업 비밀 등에 관한 열람·복사 소송을 제기해 사건 심의가 2년 넘게 지연된 뒤 이뤄진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경쟁 토종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이 2016년 15∼20%에서 2018년 5∼10%로 낮아졌고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파악했다. 

반면 구글플레이의 점유률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지고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약 30% 늘었으며 관련 매출액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보았다.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국내 매출은 각각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조사 결과 구글은 2016년 6월 원스토어가 출범하자 한국 사업 매출에 중대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게임사들의 구글플레이·원스토어 동시 출시를 막을 전략을 수립,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안드로이드 기준·애플 앱스토어 제외)하는 조건으로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에 독점 출시하지 않는 경우 게임이 좋다고 판단하더라도 피처링을 제공하지 않았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코너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으로 다운로드·매출 증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게임사들에게 영향력이 크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독점 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피처링 등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구글 한 직원의 업무 메모에선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가 발견됐으며, 구글은 경쟁법 위반 소지를 인식해 최대한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사들에 독점 출시 조건을 전달하고 관련 메일 등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은 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와 중소 게임사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게임사를 대상으로 독점 출시 조건부 지원 전략을 펼쳤다. 

구글의 이 같은 전략은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 출시에서도 통하며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구글플레이는 중국 제외 세계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의 95∼99%와 국내 시장 80∼95%( 2014∼2019년) 모두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이트키퍼로 거래 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며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이용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글의 앱 마켓 '갑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했다가 2021년 9월 22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바 있다. 이는 구글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법에서 계류 중이다.

유 국장은 "앱 마켓 관련해 구글이 반경쟁적 행위를 한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사례인 것으로 안다"며 "다른 나라에는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은 이날 공정위 결정에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