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민간 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확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 근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이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시장 유입 확대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벤처투자법은 오는 18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중기부는 법 시행 이전에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개정안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으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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